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동물 미등록자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께서는 기간 내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관내 동물병원 37개소, 동물판매업소 4개소)를 통해 접수
※ 시청(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등록 불가, 동물등록대행자는 붙임2 참조
○ 변경신고
- 동물등록대행자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