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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안내

작성일
2023-01-18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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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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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라
조회수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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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23

설 명절 주정차단속 한시적 유예 위치도

설 명절 주정차단속 한시적 유예 위치도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명절 전후 한시적 주정차 허용과 CCTV 단속유예를 실시합니다. 

○ 허용기간 : 2023. 1. 16.~1. 24.(9일간) 
○ 시장별 허용구간 
   -  동상동시장 : 이조표구사 ~ 동상동사거리 (도로양측) 
    - 외동시장 : 내외동 119소방센터 앞 사거리 ~ 부산은행 (도로편측) 
    - 삼방동시장 : 동원아파트 사거리 ~ 삼방초 (도로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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