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용료 감면계획에 따라 임대료의 50% 감면기간을 '23. 12. 31까지 연장하여 코로라-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 연장기간 : ‘23. 12. 31까지(당초 ’23. 6. 30까지)
❍ 감면대상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시민
❍ 감면기종 :50종 501대(임대 농기계)
❍ 감 면 율 : 임대료의 50% 감면(배송료 제외)
오전 반일사용 확대 : [월~금] → [월~토](토요일 근무 : 3~11월까지)
※ 임대료 75% 감면(단, 임대료 55천원 이상 기종으로 부속작업기 포함, 배송은 불가)
잔가지 파쇄기 무상임대 : 마을대표 → 읍면동 → 시(농업정책과)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작업을 위해 마을대표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임대 및 기타 문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하동 본소 350-4043, 한림분소 350-6432, 대동분소 35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