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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김해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2-03 10:50:53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김언희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55-359-1825
1.  신청기간 : 2025. 2. 3. ~ 3. 14.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보조금24 이용방법》  (https://www.gov.kr/) 
  ① 회원가입 ② 서비스 검색(“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2.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하는 자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경남 도내 어업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3.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 자격검증 후 6월중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농업인 본인 계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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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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