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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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1:50: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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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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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은
- 조회수 :
- 24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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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23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변경)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도로과로 2022. 7.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의견서 서식 포함) 1부.
2. 위치도 및 지정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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