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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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6:27: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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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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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 조회수 :
- 1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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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23
○ 사업신청 : 2024. 2. 12.(월) ~ 4. 30.(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 8. 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
○ 지원범위 : 1,000㎡ 이상 ~ 40,000㎡ 이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사업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사업신청서,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55-350-403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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