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
2024-02-01 15:37:36
- 담당부서 :
-
북부동
- 담당자 :
-
박시연
- 조회수 :
- 142
- 전화번호 :
-
055-359-1823
1. 내 용: 김해시 관내 교통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및 위반 차량 단속 시행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공고방법: 김해시 홈페이지 게재(https://www.gimhae.go.kr)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2. 1. ~ 2024. 2. 20.(20일간)
4. 주정차 금지 신규 지정 구역 : 붙임 공고문 참고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2월 20일(화)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55-722-1255)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다. 제출서식: 붙임 참조
라. 보내실곳: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교통혁신과 교통지도담당
6. 문 의 처: 김해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담당(☎ 055-330-7323)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