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안내
- 작성일
-
2018-12-20 17:56:20
- 담당자 :
-
활천동 김경진
- 조회수 :
- 441
- 전화번호 :
-
055-330-8476
ㅁ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
만 65세 이상 노인(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제공
ㅁ 서비스별 자격 기준
( 공통 : 만65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이 상이
-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로 확인 )
- 단기가사서비스 (최대 2개월)
독거노인,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노인가구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진단, 입퇴원확인서,
중증질환(아래 상병코드 참조) 수술에 따른 의사진단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골절(관절증, 척추병증)은 상병코드와 관계없이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에서 ‘골절’, ‘관절’, ‘척추’임을 확인하고, 중증질환 수술의 경우 의사진단서(수술확인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 수술 확인
ㅁ 제외대상
-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외 A,B 및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자
- 보장시설 입소자
- 국고사업에 의한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는 자(가사간병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