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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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10:13:2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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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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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정
- 조회수 :
- 5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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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86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 다자녀가구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조손가정은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중인 가구라도 해당월 미이용시 손주돌봄 지원사업 이용 가능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지원내용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영아 2명 : 30만원, 영아 3명 : 40만원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돌봄활동 인증 절차 수행 예정 및 모니터링 예정
○문 의 : 활천동 복지팀(☎055-35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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