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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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09:24: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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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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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원
- 조회수 :
- 7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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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59
법무부는 2019. 12. 11.부터 2020. 6. 30.까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관련,
공종보건 사각지대 방지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의무 면제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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