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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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7:38: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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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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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 조회수 :
- 9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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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55
<2021년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신정기간 : '21. 1. 25.(월)까지
○ 접수처 : 주소지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및 등록비 지원
- (진료비)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 가구당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20만원 이내
- (등록비)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 최초 1회 4만원 지원
○ 지원조건
지원대상자는 2021. 1. 1. 전부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사업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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