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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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8:07: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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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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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 조회수 :
- 17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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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67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
가. 지원대상 :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나. 지원내용 :‘21년 4월~6월분 전기요금 일부 감면
(집합금지 업종) 전기요금 50% 지원(월 감면 상한액 30만원까지)
(영업제한 업종) 전기요금 30% 지원(월 감면 상한액 18만원까지)
다. 신청기간 :‘21. 4. 7. ~ 6. 30.
라. 신청방법
개별계약*고객 : 중기부 자료·한전정보 매칭 자동감면신청(별도신청 불요)
- 정보불일치 고객은 한전사이버지점 등으로 신청 필요(알림톡 안내 예정)
* 개별계약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 체결, 한전에서 개별 전기요금 청구
집합건물*입주고객 : 관리사무소로 신청(입주자 개별신청 불가)
- 관리소는 요금감면신청서, 소상공인 요금부과 내역서 등 첨부 감면 신청
* 집합건물 : 한전과 입주자별 개별 계약없이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부과
접수방법 :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팩스, 한전 방문 등
마. 문의처 : 한전콜센터 ☎국번없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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