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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제도」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18-10-26 14:59:43
담당자 :
불암동 김희경
조회수 :
275
전화번호 :
055-330-8515
○ (신청대상) 2017.10.31.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 또는 국내 금융회사 채무
○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재산 조사 후 채권소각
○ (접수기간) 19. 2. 28까지 연장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1588-3570(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1397(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인터넷신청 :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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