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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일
2018-12-06 14:13:40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200
전화번호 :
055-330-8516
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도 신규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희망 대상자(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협조직)는 2018. 12. 10.(월)까지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330-8516)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협조직
  ○ 사 업 비 : 742,500천원(국비 297,000, 도비 297,000, 자담 148,500)
  ○ 사 업 량 : 포획시설(트랩) 450여개(1,650천원/개당)
  ○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농작물 피해 예방 포획시설(트랩) 구입비 지원
   ※ 주의사항 : 환경부(정부), 환경정책과(도), 시·군 자체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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