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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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10:55: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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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박유나
- 조회수 :
- 19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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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18
「주민등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대주가 세대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동거인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안**
2. 직권조치 사유 :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의뢰
3. 직권조치 일자 : 2018. 12. 7.
4. 공고기간 : 2018. 12. 7. ~ 2018. 12. 21.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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