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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8년도 4/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내

작성일
2018-12-28 09:17:17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236
전화번호 :
055-330-8516
○ 법적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3개월마다 1회 이상)

○ 기간 : 2018. 12. 26.(수) ~ 2019. 1. 9.(수), 10일간

○ 지역 :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109.153㎢)
 ※ 개발제한구역 : 11개 읍면동(진영읍, 진례면, 대동면, 부원동, 칠산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 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 특별점검반 편성 : 2개반 6명

○ 단속대상
  - 무허가 건축물, 공작물 건립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농지 불법성토, 물건적치, 자갈포설 등)
  - 무단 산림훼손 행위(산림 내 분묘설치, 무단 토석채취 및 임목벌채 등)
  - 농지 무단형질변경 및 타용도 사용행위

○ 향후조치 계획
  - 위법행위 적발시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상습 위반자 즉시 고발)
  - 경미한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미이행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병행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연간 단속계획」에 따라 적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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