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 품목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19-01-08 09:44:00
- 담당자 :
-
불암동 정재윤
- 조회수 :
- 205
- 전화번호 :
-
055-330-8516
○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1항
○ 배 경: 정부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제도 운영
○ 지원대상: 원예·특작·과수분야 농업인, 생산단체
○ 신청기한: 2019. 1. 10.(목)
○ 신청장소: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330-8516)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아래참고)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원예·특작·과수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