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9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작성일
2019-01-22 15:59:49
담당자 :
불암동 정재윤
조회수 :
344
전화번호 :
-
○ 신청접수 :  2019.  1. 21. (월) ∼ 2. 15.(금)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지원단가 및 상한 : 200원/㎡, 농가당 100만원 이내

○ 대상품종 : 16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약용 1년생),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 지원대상 :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을 품종(종자 확인)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인정 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 세부내용 : 사업지침(첨부물) 참고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