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9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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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09:33:0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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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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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 조회수 :
- 37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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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16
1. 사업 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19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4. 신청기간: 2019. 3. 1.(금) ~ 3. 31.(일)
5. 신청장소: 불암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33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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