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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문 홍보

작성일
2019-02-21 10:17:28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김희경
조회수 :
438
전화번호 :
055-330-8515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붙임 안내문 참고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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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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