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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안내

작성일
2020-11-10 10:32:00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배정임
조회수 :
517
전화번호 :
055-330-8513

자진신고 홍보

자진신고 홍보

 우리시에서는「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ㆍ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및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나,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중한 처벌(사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 자진신고 운영사항 
     - 운영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 신고대상 : 미등록 지하수 시설
     - 신고방법 : 김해시청 하천과 방문 및 신고서류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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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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