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한 자에게는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ㆍ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및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나,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중한 처벌(사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됩니다.
○ 자진신고 운영사항
- 운영기간 : 2020년 11월 2일 ~ 2021년 5월 3일(6개월)
- 신고대상 : 미등록 지하수 시설
- 신고방법 : 김해시청 하천과 방문 및 신고서류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