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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1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신청 계획 안내

작성일
2020-12-30 11:12:43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지혜
조회수 :
517
전화번호 :
055-330-8514

-신청기간 :  2021. 1. 14.(목) 까지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또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제출서류
  ○ 공통서류(필수)
   - 사업신청서(붙임 2 참조)
   - 축산업등록증 사본
   - 농어업경영체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행)
   - 자조금 납입확인서(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서식)
    · 납입기간 : ‘20.1~12월(단, 닭·계란은 ’17~‘20년)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가장 최근 받은 축산업 보수교육 이수증 사본 제출)
   - 악취저감 및 방역·소독 시설 설치 계획서(붙임 2 참조)
     ※ 악취저감시설 : 악취저감 위한 시설장비, ICT악취측정기 등
     ※ 방역·소독시설 :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농장출입구에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등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 2 참조)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붙임 2 참조)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위한 제출(증빙)자료(붙임 3 참조)
   - 1~3순위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제출(증빙)자료 전부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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