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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홍보

작성일
2021-01-04 15:49:13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유성록
조회수 :
478
전화번호 :
055-330-8516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연장 적용시키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적용범위 :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적용기간 :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거리두기 연장  : ‘21. 1. 4.(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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