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 만18세(취학 시 만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6천만원 이하
❍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상향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단, 신용 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일정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 예) 기존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대출가능금액 : 250만원)
❍ 상환방법 및 금액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 상환
❍ 대출신청 불가 내용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 청소년 한부모 및 미성년자(민법상 대출불가)
-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신용관리 대상자
❍ 신청서류 접수 : ~ 4월 14일(화)
❍ 접수방법 :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제출
❍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02-861-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