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다문화가족 산모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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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9:37: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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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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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환
- 조회수 :
- 41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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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57
밀양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내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70%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어 안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시 설 명 : 밀양공공산후조리원(밀양시 백민로 36-1, 내이동)
나. 신청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내 다문화가족의 산모
다. 감면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의 70% 감면
- 2주 이용시 본인부담금(70%감면 시) 48만원
- 1주 이용시 본인부담금(70%감면 시) 24만원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라. 관련문의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055-352-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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