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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안내

작성일
2024-06-25 14:52:47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21
전화번호 :
055-359-7566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되었으니(2024. 6. 21. 시행)
붙임파일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강제로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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