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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복지제도)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수급제도 개선변경 안내

작성일
2024-08-23 16:56:50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이성희
조회수 :
37
전화번호 :
055-359-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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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고 기초수급급여의 제도 개선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지급여제도에 관심있는 분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시기 : 2025. 1. 1.(수)
 ○주요변경내용
    - 기준중위소득액 24년도 대비 6.42% 인상
    - (생계급여) 자동차재산 소득환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노인근로소득 공제대상 연령 완화   
    - (주거급여) 임차가구 임대료 3.2~7.8% 인상, 자가가구 주택수선비 29% 인상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약 5%수준 인상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본인부담 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1,2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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