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인센티브 제공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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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09:11:1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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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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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 조회수 :
- 2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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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53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 2에 근거하여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특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제도를 21.9.1.부터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24.6.27.발표)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복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해 홍보하오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과 관련한 상세한 상담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첨부파일 1 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하는 복지멤버십 가입자
나. 지원 내용 :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시 소액생계비대출 0.5%p 금리인하 혜택 제공
다. 이용절차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복지멤버십 가입 및 증빙서류 발급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내방 필요
라. 시행일 : 2024.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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