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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동거인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9-03-08 14:20:44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박유나
조회수 :
397
전화번호 :
055-330-8518
「주민등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대주가 세대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동거인을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김**
  2. 직권조치 사유 : 세대주의 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의뢰
  3. 직권조치 일자 : 2019. 3. 8.
  4. 공고기간 : 2019. 3. 8. ~ 2019. 3. 24.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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