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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0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신청

작성일
2020-12-10 17:37:30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성윤
조회수 :
155
전화번호 :
055-330-8525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산정표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산정표

○ 신청대상 : 결식이 우려되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기준 중위소득 [붙임2] 참고)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자로써 아동급식 
    위원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단가 : 1식 4,500원
○ 지원기간 : 2020.12.26. ~ 20.21.3.2.
○ 지원방법 : 꿈자람카드 가맹점 및 급식시설 이용
○ 신청기간 : 2020.12.15.(화)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필요시)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필요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필요시)
○ 문의 : 055-330-8525(불암동행정복지센터)

※ 기존 아동급식 카드 지원받는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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