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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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09:32:5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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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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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 조회수 :
- 49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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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25
○ 지급범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67조 등에 따라 감염병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시신 밀봉, 안치, 운구, 화장, 소독
등에 소요된 비용 : 실비(1인당 3백만원 이내)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게 장례비용 지원 :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1인당 10백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유족이 사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급 청구서(서식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예방비용 지급 청구서(서식2)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 통장사본
- 청구내역별 증빙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력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 신청일자 : 2020년 회기년도 내
○ 문의 : 055-330-8525(불암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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