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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공공기관) 신청 공고 안내

작성일
2023-05-15 11:02:09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최상환
조회수 :
331
전화번호 :
055-359-7557
여성가족부에서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관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공고를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기관)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부양가족지원, 탄력근무제도, 근무자 지원제도 등

가. 가족친화인증 신규신청
 - 신청기한 : 2023. 6. 30.(금)
 -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신규인증(3년) 가족친화 관련 법규 사항을 충족한 기업·기관(15개 항목)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를 통한 신청 

나. 가족친화인증 온라인(zoom) 사업설명회  
 - 일    정 : 5. 18.(목) ~ 6. 15.(목) 기간 중 4회   
 - 내    용 : 인증개요, 평가항목, 심사기준,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등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다. 가족친화인증 준비를 위한 컨설팅 신청
 - 내     용 : 신청증빙자료 검토 및 모의 채점, 심사 시 준비사항 컨설팅(그룹형/방문형)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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