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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1-21 17:55:34
담당자 :
장유1동
조회수 :
1478
전화번호 :
-
1. 접수기간 : 2019. 1. 25. ~ 2. 15.(3주간)
2. 사업규모 : 360대 정도, 579백만원
-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충족시 차량연식(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3.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 지원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상한액 165~3,000만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
5. 신청방법 : 김해시 기후대기과 직접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제출
6. 문의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055-330-3361)
7. 세부사항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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