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지방세 납세보호관제도 운영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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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17:10:4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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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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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현
- 조회수 :
- 43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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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05
김해시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및「김해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에 의거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 등
- 문의처 : 김해시 법무담당관 납세자보호관 (☎330-0813)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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