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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

작성일
2020-03-06 09:40:04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권보리
조회수 :
327
전화번호 :
055-330-8625
ㅁ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ㅁ

  ○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 가능

   ○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조치(‘20.4.30)
    :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

  ** 자세한 사항 문의 :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77) 및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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