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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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11:32:5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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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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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지
- 조회수 :
- 54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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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13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ㅇ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지원대상 :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3억5천이하
* 위기사유 존재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소득('20.7~9월)이 감소한 자
- '20.2.1일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9.30.)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20.8~11월), 긴급복지(생계지원/'20.8~11월),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지원대책 지원대상자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 참여자, 택시기사(개인,법인), 현 실업급여 수령자 포함 가구 등)
ㅇ 신청기간
- 방문신청(주민등록 관할주소지) : 10.19(월).~11.20(금), 09: 00~18:00 (토,일 신청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ㅇ 지원금액(가구단위 지급)
-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ㅇ 지급시기 : '20.11~12월 예정
ㅇ 이의신청 :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