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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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09:42: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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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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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 조회수 :
- 36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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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16
○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1. 2. 22.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등록 장애인
※ 제외대상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사용 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단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물품 파손의 경우 재신청 가능(사진필요))
3.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33종
4. 교부시기 : 신청 후 2개월 이내 교부
5. 교부방법 : 현물 직접 교부
6. 교부절차 : 신청→접수→종합조사의뢰(국민연금공단)→보조기기 적합성 상담(보조기기센터)→교부결정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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