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 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주택·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정부 지원 : 총 보험료의 70∼100%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 가입방법 : 보험사 대표전화를 통해 가입 가능 (경제취약계층은 정해진 기간에 단체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