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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규모 농가 한시적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4-07 10:12:15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허지희
조회수 :
114
전화번호 :
055-359-7724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오니 대상 농업인께서는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기간 :  21. 4. 5.(월) ~ 21. 4. 30.(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문의 : 바우처 콜센터(☎1670-2830) , 장유농협(☎055-314-883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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