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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작성일
2019-07-03 10:19:58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이지민
조회수 :
385
전화번호 :
055-330-7335

 ◯ 개요
  - 군 복무 중 사망사고*를 당하신 분과 친족관계이시거나 관련 내용을
    목격하신 분 등 누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가능 ⇒ 재조사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모든 사망사고를 포함
 ◯ 진정서 접수기간 : ‘18. 9. 14. ~ ’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
 ◯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18.9월 출범)
    * (주소) 서울 명동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 (이메일) truth2018@korea.kr
    **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문의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02)6124-7531,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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