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한부모가족 대상 저소득층 아동보험 Ⅱ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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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9 18:04:3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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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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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
- 조회수 :
- 6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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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54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에게 저소득층 아동보험 Ⅱ를 신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 저소득층 아동보험 Ⅱ
2. 지원대상 :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3. 지원내용 : 첨부파일의 안내문 및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홈페이지 참조(www.kinfa.or.kr)
4.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02-347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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