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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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13:31:4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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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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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진영
- 조회수 :
- 7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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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51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
ㅇ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지원대상 :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3억5천이하
* 위기사유 존재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해 최근소득('20.7~9월)이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금액 증명원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20.2.1일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9.30.)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사업 코로나 19 맞춤형지원대책 지원대상자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 참여자, 택시기사(개인,법인), 현 실업급여 수령자 포함 가구 등)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첨부파일 붙임1) 안내문 참조
ㅇ 신청기간 및 방식 : 요일제 적용(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 온라인 신청 : 10. 12(월).~10.30(금). , 09: 00~18:00 ('복지로' 인터넷 , 모바일)
- 방문신청(주민등록 관할주소지) : 10.19(월).~10.30(금)., 09: 00~18:00 (토,일 신청불가)
ㅇ 신청자격 :
- 온라인 신청 : 세대주 신청(세대주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분증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ㅇ 지원금액(가구단위 지급)
- 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ㅇ 지급시기 : 11월 중순 이후
ㅇ 이의신청 : 결정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붙임 : 1. 긴급생계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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