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시행하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확대 시행합니다.
❍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신청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위반조치 :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 문 의 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330-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