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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시행

작성일
2020-12-13 1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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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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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조회수 :
825
전화번호 :
055-330-7347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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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시행하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2021년 1월 1일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확대 시행합니다.

  ❍ 검사대상 :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50cc이상 260cc이하) 이륜자동차
  ❍ 검사신청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 위반조치 : 과태료 최대 20만원 부과
  ❍ 문  의  처 : 김해시청 기후대기과(33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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