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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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16:17:0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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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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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치훈
- 조회수 :
- 49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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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94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2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7,900천원 (도비 2,370천원, 시비 5,530천원)
다. 사 업 량: 60가구 정도
라. 사업기간: 2022. 3. 28. ~ 예산소진 시까지
마.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2.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2022. 1월 ~ 2022. 12월
※ 미가입자는 가입 후 신청 가능
3.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기간: 2022. 3. 28. ~ 예산소진 시까지
나. 신청방법: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및 온라인(경남 바로서비스) 신청
다.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순차적 지원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라. 지 급 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마. 문 의 처: 김해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055-33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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