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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시행 홍보

작성일
2024-01-30 17:29:07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송다영
조회수 :
206
전화번호 :
055-359-7875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1년간) 
  ○ 보험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단, 다른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 사고당 보상한도 5천만원, 피보험자 자부담 3만원 
  ○ 청구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동보조기기 보험 청구사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및 홈페이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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