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작성일
2024-02-15 10:02:26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오은혜
조회수 :
266
전화번호 :
055-359-7886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개    요
  - 2024년 시가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시행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9일 
○ 주요내용
  - 열람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조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 제 출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서면제출 또는 팩스제출(☏055-722-4336)
  - 제출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향후일정
  - 3월 : 제출의견 검토(시청 재산소득세과) 및 승인요청(경상남도)
  - 4월 : 시가표준액 심의위원회 심의(경상남도) 
  - 5월 : 김해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6월 : 2024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 고시·공고(6월1일 잠정)
○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055-330-3996(담당자 직통), 통화 중이거나 부재 시 ☏330-3991(재산세팀)으로 전화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2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8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