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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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0:02: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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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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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혜
- 조회수 :
- 26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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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86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열람 및 의견청취>
○ 개 요
- 2024년 시가표준액 결정 전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시행
-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 2024년 2월 15일 ~ 2024년 2월 29일
○ 주요내용
- 열람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
- 조회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 제 출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서면제출 또는 팩스제출(☏055-722-4336)
- 제출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향후일정
- 3월 : 제출의견 검토(시청 재산소득세과) 및 승인요청(경상남도)
- 4월 : 시가표준액 심의위원회 심의(경상남도)
- 5월 : 김해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6월 : 2024년 1월 1일 기준 시가표준액 고시·공고(6월1일 잠정)
○ 기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055-330-3996(담당자 직통), 통화 중이거나 부재 시 ☏330-3991(재산세팀)으로 전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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