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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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7:07: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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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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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숙
- 조회수 :
- 25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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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93
○사 업 명 :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기간 : '24. 3. 4. ~ 4. 1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보조금24)
《보조금24 이용방법》 (https://www.gov.kr/)
① 회원가입 ② 서비스 검색(“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③ 보조금 신청화면에서 농어업인수당 신청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임)지 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하는 자),(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에서 경남 도내 어업권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지급금액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7월중 지급(농협채움카드(신용‧체크카드)*로 충전 지급
*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지급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농 업 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세부요건 :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경영주
(거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질병치료, 병원입원)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지급가능
* 자녀의 학교진학, 부동산 취득, 선거관련 등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불인정
(종사)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부부가 각각 경영주 등록한 경우 각각 지급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당 신청 전년도 1월1일부터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후 경영주로 변경등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가능
② 공동경영주 : 경영주가 거주‧종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주) 경영주 거주조건과 동일
(공동경영주)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③ 지급대상 경작지 등 :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급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 미혼인 자녀가 세대분리 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3년이 경과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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