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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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15:13:1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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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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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혜
- 조회수 :
- 19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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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86
1.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2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처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 세과
- 제출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에 비치 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 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기타 문의사항은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055-330-3995)으로 연락바랍니다.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과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 2024년 1월 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 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 여 등록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 주택가격의견서」(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www.realtyprice.kr)에서 내려 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 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년 4월 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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