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관내 일반음식점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 2025. 1. 8.(수)
○ 지원내용 : 업소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 지원(업소당 400만원 이내)
○ 자격요건 :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김해시청 위생과 자료실 참조
○ 신청방법 : 지원지역 위생과 방문접수 ※관련서류 제출
○ 선정자발표 : 2025년 2월 중순 예정 *최종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문 의 처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055)330-8688)
지원지역 : 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