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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작성일
2025-01-23 17:43:27
담당부서 :
장유2동
담당자 :
김성아
조회수 :
40
전화번호 :
055-359-7865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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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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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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